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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환불
2020-11-30 12:12:20|
조회수 : 1008
환불요청글을 남긴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여 환불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인 소비자규정입니다.
수락이 진행되어야지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그부분은 사전에공지가 된 내용인지요?
사전에 공지가 되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고나서 무위약금 기간내에 답변을 확인을 못할수도 답변을 달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환불 요청을 하면 그 시점에 따로 수락여부 확인없이 바로 환불을 진행해주셔야지 맞는것입니다. 이부분은 납득이 불가합니다.
첫번째 작성글에 분명 환불 진행해주십시오라고 남겼습니다.
이렇게 수락여부에 대하여 말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환불진행해 주십시오,
[답변] 답변자명|
2020-11-30 13:17:28
안녕하세요. 윌비스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상품명: 김경은 | 혼자서도 할 수 있는 1인 온라인 창업

[환불금액 산출] 175,000원 (결제금액) - (4,756원 * 19강)= 84,636원

> 위약금 차감없이 자료 19강만 뺀 나머지 비용만 환불접수해드렸습니다.

> 카드부분취소는 영업일 기준으로 3일~5일정도 소요되고 또는 이미 완납되었다면 출금된 계좌로 7일이내 재입금 됩니다.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같은 환경, 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성공의 계단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
"신념과 인내를 갖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